1월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section 6에 따라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PBT**)을 가진 5개
물질에대한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칙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량 감소가 주된 목적입니다.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5개 물질명 및 각 물질 별 최종 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ecaBDE 및 decaBDE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article)의 모든 상업적인 제조(수입 포함),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단, decaBDE함유 플라스틱의 상업적 재활용을 위한 가공 및 유통은 제외합니다.
2,4,6-TTBP 및 2,4,6-TTBP를
함유한 제품을 0.3% 이상의 농도로 어떤 용도로든 35갤런
미만(자동차 정비소, 선착장 등)의 용기에담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 및 소규모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첨가제 및 연료분사기 클리너에서 산화방지제 용도로
2,4,6-TTBP 사용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decaBDE 함유 플라스틱의 상업적 재활용을 위한 가공 및유통은 제외합니다.
HCBD 및 HCBD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의
모든 상업적인 제조(수입 포함),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단, 염소화 용매 생산 중비의도적인 부산물로 HCBD가
생성된 경우와 폐연료 용도의 연소를 위한 HCBD의 제한된 생산 및 유통은 제외합니다.
농도가 중량 기준 1%를 초과하는 PCTP 및 PCTP 함유 제품 또는 완제품의 제조(수입 포함),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PIP(3:1) 및 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가공 및 유통과 제조,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PIP (3:1)의 방류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최종규칙에 따라 상업적 사용자는 사용 단계에서 PIP(3:1) 및 PIP(3:1)가 포함된 제품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 및 우수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상기 규칙은 모두 2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persistent-bioaccumulative-and-toxic-pbt-chemicals-under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주의>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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