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태국 식약청은 ‘화학약품 안전에 관한 국제프로그램(IPCS)’에서
화학물질법 초안*을 발간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안이 2019년 공개된 이후 4차 초안이며 본 법이 완성 및 시행되면 기존의 유해물질법**을 대체하여
태국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 Chemical Substance Act B.E. 25XX
** Hazardous Substances Act B.E. 2535
지난 2차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용어 구분) ‘혼합물(mixture)’
정의가 화학물질의 정의와 명확히 구분됨. 화학물질은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인 화학제품으로 정의됨
○ (행정기관의 권리 및 책임) 태국 보건부(MoPH)와 산업부의 책임이 변동됨. 본 초안에서는 식약청(FDA)와 보건부(MoPH)의책임 비중이 늘어남.
식약청은 법
이행을 위한 사무국이 될 것이며 태국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 제조자가 본 법을 이행할 수 있게 함
○ (라벨 관리) 각 위원회에 라벨 관리의 책임을 할당하여 농약, 공중 보건 용 화학 물질, 산업용 화학 물질을 처리합니다.
이외에도 법 조항이 100개에서
108개로 늘었으며 예외 조건과 특별 물질에 대한 관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평가의 세부 사항과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erisk3e.com/resource-center/blog/thailand-issues-4th-version-draft-chemical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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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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