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터키 환경도시계획부(MoEU*)에서 EU CLP(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에 맞춘 CLP 개정안을 개제하였습니다.
CLP 기관의 집행기관이기도 한 환경도시계획부는 터키 REACH 규정으로 알려져 있는 KKDIK**규정(2017년 6월 23일)의 관련 조항과 부속서를 반영하여 CLP 규정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sation
**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
본 개정안에 따라 KKDIK에 신고된 물질은 CLP 규정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CLP 규정 제7조의 제목은 “국가독성정보센터 및헬프데스크 협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44조 항에 국가독성정보센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국가독성정보센터
- 44조: 본 규정의 범주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체 건강 영향과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유해 물질로 분류된 혼합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건부
국가독성정보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정보의 방법 및 형식은 보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보호 및 강화 조약을 통해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 의료적인 필요, 특히응급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상기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속서 1~6에서는 변경사항이 표와 다이어그램, 제목에 적용되었습니다.
- 부속서 6의 표 3에서는
유해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목록에 GHS 코드, H 문구
및 EUH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 아래의 부속서 7~11은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부속서 7 :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전환표
- 부속서 8 : 물질 분류에 대한 신고기준
- 부속서 9 : 표준 테스트 적용 규칙에 대한 일반 지침
- 부속서 10 : 공개 정보 제공
- 부속서 11 : 위해 평가 및 분류 형식 요청에 대한 조정
본 개정안은 관보 개제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0/12/20201210M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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