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_2021-04-02

제목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내용 :

◎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

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daz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전자우편 daz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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