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신규화학물질이나 신규 용도가 인체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아, 제약 없이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검토 요약서를 관보에 게시하였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TSCA**) 법률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면서 면제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는
반드시 EPA에 유통 90일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류 가능성이 낮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EPA의 검토기한
동안에도 해당 용도로의 제조 또는 생산이 허용됩니다.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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