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사업 안내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 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지원 기간 : 2021.2.17(수) ~ 모집완료시까지
□ 지원 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제출 서류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기간 :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cap@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안전팀 (☎ 02-3019-6790, 6738, 6748)
자료: (공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이행지원사업안내.pdf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행·작성지원컨설팅안내문(신청서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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