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라
4월 1일부터 염기성 산화 망간그룹을 제2종
감시 화학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이 지정은 지난해 4월 산업안전보건법 (ISHA*)의 권고 한계 값 변경 시행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염기성 산화 망간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ISHA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호흡보호구 착용
○ 환기 설비 설치
○ 작업자의 화학물질 노출량 측정
○ 5년간 작업자의 건강검진기록보관
물질 그룹에는 산화 망간과 삼산화 이망간이 포함되며, 망간 산화물은
주로 배터리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무기 화합물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2종 감시화학물질은 용접 흄에 함유된 망간 및 그 화합물로
노출농도 한계값은 0.05mg/m3입니다.
MHLW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화 망간은 일반적으로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지만용접 흄에 함유된 망간 화합물은 폐암 및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site.mhlw.go.jp/toyama-roudoukyoku/r2yousetuhyu-mu.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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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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