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대만 환경부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의 보조 규정인 '우려 화학물질의 관리 및 분류 규정'의29차 개정판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 :
6484-52-2)과 불화수소(Hydrogenfluoride, CAS : 7664-39-3)를 2단계 및 3단계 우려 물질로 분류하고 각각 7월 1일, 12월 1일부터 독성 및 우려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상기 물질은 기존의 여러 대만 정부 규제를 받고 있으나 대만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없는 점을개선하고자 본 법안에 두 물질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의 폭발로 인해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대만 환경부에서 본 법을 통해 질산암모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불화수소는 물에 용해되면 불화수소산을 형성하여 부식성이 강하고 심각한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규제 대상인 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 사용, 운송 또는 저장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사전 승인을 받고
매월 사용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 계획 제출, 관련 인력 보장 및 교육, 모니터 및 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물질 운송 및 사고예방조치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수준에서 두 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운영자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는데 농도 80% 이상의 질산암모늄 50,000kg과 농도10% 이상의 불화수소산 용액 300kg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에 비상조치
및 기타 표준이 시행됩니다.
본 규정의 의견수렴 기간은 관보 개제 일로부터 60일 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join.gov.tw/policies/detail/94afbc1e-72af-4d78-b110-c8c5d306d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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