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107호, `2017.6.2)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로,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란”을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 물질 식별번호(CAS No.)]’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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