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법률 제1803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3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 한다.

 

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0조제3호 중 “자”를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한다.

 

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부 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바,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 등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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