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ㆍ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 -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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