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Brexit 이후 살생물제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2021년 1월 1일부로 유럽화학물질청의
살생물제 승인 서류 제출 및 평가 시스템(R4BP**)에 접속할수 없으며, 해당 시스템에 이미 제출된 살생물물질 승인 및 살생물 제품 허가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Registry for Biocidal Products 2021년 3월 31일까지 - 영국이 참조 회원국(rMS***)으로서
연합 또는 국가(EU 회원국에서 상호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승인/갱신 신청서를 평가한 경우 - 영국이 살생물물질 승인/갱신
신청을 위한 평가 주관기관(eCA****)인 경우 *** reference Member State **** evaluating Competent Authority 2021년 6월 29일까지 - 영국이 국가 또는 연합 제품 승인/갱신/상호인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 회원국(cMS*****)인 경우 - 영국이 제품 유사성 신청 (연합/국가) 또는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rMS 또는 cMS인 경우 - 영국이 살생물물질 승인/갱신
신청에 대한 평가 eCA가 아닌 경우 ***** concerned Member State 신청자는 원본 신청서 일체와 제출 이후 수집되거나 생성된 자료를
IUCLID 형식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HSE는 EU 버전의지원
문서 (예. 제품평가 보고서 초안, 제품특징 요약서 및 살생물물질 위해성 평가 보고서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제품 신청서 및 살생물물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수령한 HSE는 해당신청자에게 보안파일 공유 서비스 링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KHSE/bulletins/2c5ac56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