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EU 살생물제법(BPR*)에 따라 더 이상 특정용도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살생물물질을 등재하였습니다. * Biocidal product regulation 허용되지 않는 10가지 살생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Bronopol (제품유형 9
- 섬유, 가죽, 고무 및 중합된 재료를
위한 보존제) •Thiram (제품유형 9) •Metam-sodium (제품유형 9 및 11 – 액체 쿨링워터 및 공정용 보존제) •Nano-silver (제품유형 2, 4 및 9 – 살균제, 인체/동물에 직접 살포되지 않는 살조제, 식품 및 사료용 살균제) •2,2-dibromo-2-cyanoacetamide (DBNPA) (제품유형 13 - 작업 또는 절단유) •eucalyptus citriodora oil and
citronellal, hydrated, cyclised, (제품유형 19 - 기피제
및 유인제) •2-hydroxy-α,α,4-trimethylcyclohexanemethanol (제품유형 19) •Peroxyoctanoic acid (제품유형 2, 3 및 4 – 수의용 소독제)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and sodium persulfate (제품유형 2, 3, 4, 5 및 11 – 수의용 소독제, 음용수 소독제) •Malt extractives and their physically
modified derivatives (제품유형 9) 유럽위원회는 비승인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BPR 부록 II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행 결정은 6월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일보에 게재 2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40240/ten-substances-lose-bpr-approval-european-commission-confirm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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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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