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공개결과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협의체 가입을 위한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이 현재 운영 중이오니,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별로 협의체 가입을 신청하시고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등록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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