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2.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 ①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작성방법 안내, ②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③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 `21. 3. 22(월) ~ `21. 4. 30(금)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 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 결과안내 : 개별안내(email)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4월 중 게시)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정보팀(02-3019-6786, 6715, 6721, 6789)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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