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청(MHLW,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에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CSCL)’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0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화심법에 따른 등급 I 지정 화학물질의 경우, 필수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초 스톡홀름 영구유기오염물질협약 당사국 총회 제 9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자료(영문): https://chemical.chemlinked.club/chempedia/japan-cscl-chemical-substance-contro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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