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호주 보건부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조/수입되는 산업용 화학 물질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국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규제인 호주 산업용 화학 물질 관리법(AICIS*)에 따라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소방용 화학물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 휴대용 소화기의 화학 물질(chemicals in handheld fire extinguishers)
○ 화재 진압 가스(fire-suppression gases)
○ 난연성 폼 및 젤(fire-retarding foams and gels)
○ 화재 진압을 위해 물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chemicals added to water for fighting fires)
AICIS의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체계에 따르면 소방용 화학 물질을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환경으로의 특정 종류 방출(a designated kind of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 기타 특정화 된 화학물질의
도입(a specified class of introduction)
특히 '기타 특정화 된 화학물질의 도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유해성 정보,보고 또는 기록 보관과 관련된 추가 또는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면제, 보고 또는 평가대상으로 분류되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방용 화학
물질이 속하는 범주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도구가 포함 되어있어 해당 물질 제조/수입자가 스스로AICIS 요구사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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