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FCMs**)에 사용되는 안료 및 착색제에 대해
60mg/kg의 전이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4월30일까지
협의 중입니다.
* Th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 Food Contact
Materials
2018년 식품안전 표준 포장 규정에 대한 수정 초안이 최종
확정되어 올 1월 18일 관보에 공지되었으며, 3월 1일에 산업계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FSSAI는 아직 더 많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초안 사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인도
표준(IS) 9833에 포함된 색소 및 착색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제조에 허용되는 성분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부피는 60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식품과 접촉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료의 전체적인 이동을 설명하는 IS9845에 따라 제품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1월 18일에 발표된 통지에 따라 공식 관보에 최종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180일을
조건으로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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