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직구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단 신설, 온라인 유통사 의무 강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 2021.4.22일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뉴시스 등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 환경부는 방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
② 판매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등 다양해지는 만큼 점검체계 구축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번 관련) 해당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 제품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여 모두 유통차단 등 조치하고 있음
○ 유통차단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위반사항
확인시 판매중개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음
(②번 관련) 현재 환경부는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의심 제품 조사후 제품 판매중개자(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차단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제품이 온라인 유통 전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임
○ 또한,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하여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1.2)」에 기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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