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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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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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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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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 중복 신청 가능(단,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및 붙임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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