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중국 환경생태부(*MEE)에서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에 115종 화학물질을 추가한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Chines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이 공문을 통해 새로 추가된 물질이 MEP Order No.7에 따라 일반신고 등록증이 발급된 물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물질들의 첫번째 등록 이후 5년이 지나 목록 등재가 승인되었습니다.
MEP No.7에 따라 일반신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물질에 대해서 등록 이후 실제활동보고가 없을 경우, MEE Order No.12가 발효된 5년 후 IECSC에 등재됩니다.
또한, SEPA Order No.17에 따라 일반신고 등록증을 취득하고 IECSC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MEE Order No.12이 발효된 후 6개월 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료: MEE
Notice (중국홈페이지로 이동)
출처: CHEMLINKED-News-Details(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china-mee-supplements-117-substances-into-ie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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