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