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9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7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032-560-7531/7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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