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완구안전지침(Directive 2009/48/EC)의 아닐린 함량기준 신규 설정하는 법률안 채택

최고관리자 0 7,756 2021.07.13 09:15

21년 6월 3일, 유럽위원회는 만 36개월이하 대상 섬유 및 가죽 형태의 아동용 완구제품 및 매니큐어제품 등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MR*)로 알려진 아닐린(Aniline) 함량 기준을 신규 설정하는 법률안(Directive2009/48/EC)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Toxic

 

이번 아닐린 기준의 설정은 그간 EU 내에서 아닐린의 유해성에 따른 제품 함량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와 요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2007년 EU 건강 및 환경 위험에 관한 과학위원회 (Scher**)는 화학 물질의 안전에 대한 의견에서 아닐린이 함유 된 제품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Environmental Risks

 

신규 설정된 제품 내 아닐린 함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집행위원회 승인에 따라 회원 각국의 법률 채택을 거치면 2022년 12월 5일부터 정식 시행되게 됩니다.

 

물질명

CAS No

제품형태

함량 기준(mg/kg)

비고

아닐린

(Aniline)

62-53-3

섬유 및 가죽형태의 아동용 완구 완제품

30

환원 분해(reductive cleavage)된 함량 기준

매니큐어 제품

10

총 유리 아닐린(free anilne) 함량기준

30

환원 분해(reductive cleavage)된 함량 기준

 

금번 법률안 채택에 따라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자는 내년 12월까지 제품 내 아닐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사용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구류 등에서 유해 물질의함유는 EU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이슈사항으로, 2020년 EU의 전문 긴급 안전 경보 알림 시스템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은 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아동용 제품내 함유된 다수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1L0903&from=E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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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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