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의 지원후보물질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사업신청시스템 > 선정된물질목록[http://www.kcma.or.kr/Kreach/2020/coltsub/1_4.as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물질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면제대상화학물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물질의 협의체에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20.9.30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1 |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
2 |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
3 |
컨설팅 계약서 1부 |
4 |
협약서 사본 1부* |
*
중소, 중견기업이 협약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 및 지원사업
선정 내용 제출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팀(02-3019-6766,67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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