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발제요약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일부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19조, 제46조, 제47조
개정)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검토기관이 심사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전달한 경우 해당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공정안전분야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
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및 검토기관의 심사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 필요
3)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검토를 생략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개정(안
별표4 개정)
1) 공정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기법들은 삭제‧정비하여 불필요한 중복
요인 제거
다.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조항 이동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4조 개정)
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안 제14조, 제18조, 제31조,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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