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4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 이상 및 CMR : '21.12.31, 100톤~천톤 : '24.12.31, 10~100톤 : '27.12.31, 1~10톤 : '30.12.31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
- 사전신고 결과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목록[붙임1]참조)
- 후보 물질목록 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공동등록 협의체의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인 협의체에 한함
2.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 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 협약체결 → Data Gap 분석 → 자료 구매 및 생산 → 등록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3. 선정기준
○ 협의체 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량이 많고, 국내 제조 비율이 높은 물질 등 우선 지원
○ 선정제외
- 고분자화합물, 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인 경우
-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 6. 11. ~ 6. 18. 18시까지
○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 양식 [붙임 2]
2.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1부 -- 양식 [붙임 3]
3.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방법 : E-mail(smes@kcma.or.kr), 등기, 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1팀(02-3019-6760,676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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