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EU는 살생물제품 유형 2,3의 기존 활성물질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이행 규정 초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approving formaldehyde as an existing active substance
for use in biocidal products of product-types 2 and 3
동 이행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gulation (EU) No
52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12
concerning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and use of biocidal products
** Maximum Residue
Level
동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7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https://www.compass.or.kr/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