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31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2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클로로메틸)에트닐벤젠 등 3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5(고유번호 97-1-12, 2014-1-694, 2019-1-930, 2019-1-931, 2019-1-951) 및 사고대비물질 2(고유번호 21 91)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0 7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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