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대만 환경보호청, 독성화학물질 목록 업데이트

최고관리자 0 12,001 2020.07.03 10:27

 

 대만독성화학물질 목록(고시 및 의견수렴 실시

 대만 화학물질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지난 5 19 독성 화학물질 목록(고시를 업데이트 하였으며의견수렴을 5 30일까지 진행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에 따라 대용량취급기준(large-scale handling standard) 용어를 등급취급수량(graded handling quantity)으로 변경

-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CAS No. 307-35-7)의 경우 Class 4에서 Class 1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맞춰 등급취급수량 및 관리농도 기준(w/w%) 변경

 Class 4 : 내분비교란물질, Class 1 : PBT, vPvB 물질

- Lithium perfluorooctane sulfonate (CAS No. 29457-72-5) 관리 농도기준을 1 w/w% 에서 0.01 w/w%로 강화

- Tetrabromodiphenyl ether  Pentabromodiphenyl ether의 경우, CAS번호화학 물질명을 업데이트

업데이트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금지제한용도 및 유예기간 부여 예정

 환경보호청은 해당 물질의 용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물질들이 연구실험 및 교육의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국내 산업계는 대만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 중 업데이트 예정인 독성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취급용도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용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범위(제한 및 금지)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내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이 있는지 필히 확인할 것을 권고

 

(참고)

1. https://www.tcsb.gov.tw/cp-21-4010-e7f7b-1.html (대만 독성 및 화학물질국 홈페이지)

2. 독성화학물질목록() (붙임 1.)

출처 : 대만 EPA

일자 : 2020.05.19.



출처: KCMA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48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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