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스위스, 식품접촉물질 규정 강화

최고관리자 0 13,061 2020.02.26 10:33

2019 11 5일 스위스는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을 EU의 해당 조항에 따른 개정 규정*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12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Amendment of October 23, 2019 to Ordinance of the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Official Collection 2019 3371, Number 99 of November 5, 2019, Federal Gazette

 

동 규정에는 다음의 EU 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규정 (EC) 1895/2005의 ‘특정 에폭시 유도체(Certain epoxy derivatives)’ – relating to 2,2-bis(4-hydroxyphenyl) propane bis(2,3-epoxy(propyl) ether (BADGE, CAS 1675-54-3) 및 그 유도체, Novolac glycidyl ethers (NOGE), bis (4-hdroxyphenyl)-methane bis (2,3-epoxypropyl) ether (BFDGE, CAS 29817-09-9)에 관한 조항

○ 규정 (EU) 2016/1416과 같은 식품 접촉 플라스틱에 관한 (EU) 10/2011 개정 규정 및 ‘식품 접촉 플라스틱 내 물질 사용과 관련한 광택제 및 코팅제 내 Bisphenol A (BPA)’을 명시한 (EU) 2018/213 규정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주요내용

 1

 13a장:  ‘광택제 및 코팅제’

 부속서 13을 보완하는 신규 섹션으로 삽입

 2

 부속서 2:  ‘플라스틱 물질 및 제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목록 및 관련 요건’

 해당 목록 신규 웹사이트에 등재

 3

 부속서 4, 표 1: ‘식품 모사용매(simulant)목록

 지정된 식물성 오일은 1% 미만의 불감화물(unsaponifiable matter)을 함유해야 함

 4

 부속서 4,  2: ‘식품 모사용매 할당’

 ‘신선 또는 냉장 과일’ 및 ‘신선 또는 냉장 채소’에 대한 이행 시험을 위해 식품 모사용매를 할당

 5

 부속서 4,  3: ‘총 이행량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식품 모사용매 할당’

 총 이행량에 대한 식품 모사용매 할당에 관한 신규 표 삽입

 6

 부속서 4, 2.2장: ‘이행 한계값에 관한 준수 평가 규칙’

 ‘고온-충전(Hot-filled)’에 대한 신규 정의 – 제품 온도가 충전 시 100°C를 초과하지 않고 식품이 60분 이내에 50 °이하로 또는 150분 이내에 30 °이하로 냉각되지 않는 제품

 7

 부속서 4,  4: ‘총 이행량 시험에 관한 표준 조건’

 고온 충전 조건 및 시간 공식을 고려하여 OM2, OM3 개정

∙ 모사용매D1 (50% 에탄올)을 포함하여 OM6 개정

 8

 부속서 4, 2.3.3‘규정 준수 검증’

 제품 및 물질의 단일 사용 및 반복 사용에 관한 규정 준수 검증

 9

 부속서 4,  7: ‘시험 온도 선택’

 175 °C이상 시험 시 두 가지 온도 조건을 추가: 175 °C < T  200° T > 200 °C

 10

 부속서 4, 2.4.2.1.4실온 이하에서 30일 이상 접촉 시 특정 조건

 신규 조건 명시

 11

 부속서 9: ‘실리콘 물질 및 제품 생산 시 허용되는 물질 목록 및 관련 요건’

 해당 목록 신규 웹사이트에 등재

 12

 부속서 10: ‘포장재용 잉크 생산 시 허용되는 물질 목록 및 관련 요건’

 해당 목록 신규 웹사이트에 등재

 13

 부속서 13: '광택제 및 코팅제에 관한 특수 요건’

 13a장을 보완하여 신규 부속서 삽입

∙ BADGE, BADGE.H2O, BADGE.2H2O의 특정 이행량 합이 ≤ 9mg/kg이어야 하며 일부의 경우는 ≤ 9 mg/6 dm²

 BADGE.HCl, BADGE.2HCl, BADGE.H2O.HCl의 특정 이행량 합이≤ 1 mg/kg이어야 하며 일부의 경우는 ≤ 1 mg/6 dm²*

 NOGE, BFDGE는 금지

∙ 광택 및 코팅된 FCM에서의 BPA 이행량은 ≤ 0.05 mg/kg

∙ 식품 내무부 법령(RS 817.022.104)에 따라 어린이용 식품의 경우식품 접촉 광택제 또는 코팅제에 BPA 이행이 금지

 14

 부속서 14: ‘광택제 및 코팅제의 적합성 선언’

 적합성선언서(DoC)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 신규 요건을 기재


부속서 13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은 기존 법에 따라 2020 5 31일까지 제조, 수입, 라벨 부착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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