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국 환경보호부(MEP), Decree 591(국무원령 591호)에 따른 Order 7 개정 승인 현황

최고관리자 0 12,489 2020.03.20 09:40

 중국 환경보호부(MEP), Decree 591(국무원령 591)에 따른 Order 7 개정 승인 현황

 소량 신규화학물질 간소화 등록 등 개정

현재 ‘기록-보존’(record-keeping) 의무가 있는 0.1톤 미만 R&D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면 면제

현재 ‘간소화 등록’(simplified registration) 의무가 있는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기록-보존’ 의무 부여

현재 일반등록 의무가 있는 1~10톤 사이의 신규화학물질은 ‘간소화 등록’ 으로 완화

산업적 용도의 신규화학물질에 한해서 제조수입자 또는 해외 판매자가 등록할 수 있음

 

 허가제도 도입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또는 동일한 우려가 있는 물질의 경우 해당물질 등록자가 사회경제성 분석을 이행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가 사용 허가를 승인하여 기존화학물질 목록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해당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허가 용도 외 사용을 원하는 경우 등록해야함

 

 기존화학물질 추가 및 관리

등록 승인 후 5년이 지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IECSC) 목록에 추가되어 관리됨

승인된 화학물질이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을 띈다면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해성 또는 위해성과 관계없이 신규화학물질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현행에서 정부가 물질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개정되고 제출 마감일도 2 1일에서 4 30일로 변경됨

 

현행 대비 개정 내용 요약>

제도항목

현행

개정 내용

일반등록

연간 1톤 이상

- 10톤이상 현행 유지

- 1톤 이상 10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일반신고에서 간소화 등록으로 완화

간소화 등록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

-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간이신고가 면제되고기록보관의 의무로 완화

연구개발

신고

0.1톤 미만의 과학적 연구개발(SR&D)

완전 면제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조자수입자

현행과 같이 사용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페인트에 살균제를 첨가하는 등의 산업계 용도의 사용자는 등록 대상이 됨)

허가용도 도입

-

기존화학물질(IECSC) PBT와 같은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경우해당물질의 허가용도를 고시하여 허가된 용도 외로 제조·수입을 원할 경우 새로운 등록의 의무가 도입

명시된 허가된 용도외로 등록을 원할 경우사회경제성평가 제출 및 재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기존화학물질로의 이관

첫 제조·수입 5년 이후 이관

첫 승인 5년 이후 이관

, TSCA SNUR과 비슷하게 기존화학물질로 이관 시 물질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 신규용도의 경우 허가용도에 따라 재등록 이행 의무

연보고서

유해·위해성에 상관없이 대부분
신규화학물질이 제출 대상

(제출 기한 : 매년 2 1)

물질별로 정부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 기한 : 매년 4 30)

 

(참고)

1.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15/202002/t20200218_764298.html?bsh_bid=5481455678&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중국 생태환경청 회의내용)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26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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