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절차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0 12,519 2019.08.12 14:28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반도체 등 핵심 생산소재 연구개발 장려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연구개발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 등을 조정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처리기한 : 5일 -> 익일

처리대상 : 연구새발용 등록면제 및 신고면제

            (자료보호대상 및 고유번호(CAS No.)가없는 화학물질은제외)

제출서류 : 이전 증빙자료와 동일

            (현재 서류 간소화 진행 중)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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