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던 의약외품* 중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중
* 이관 품목(7종)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기피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식약처 고시 제2017-87호)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18.12.31)
○ 현 규정 중 승인의 제한 요건, 제출자료의 면제 조건, 승인변경신청시 처리 기간 명시 등을 위해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제8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중 오표기 정정
○ 제9조, 시험 수탁자의 범위 중 미해당 기관의 삭제
○ [별지 서식 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청서 개정
- 제5조(승인의 변경)의 심사항목의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의 기재사항 명시
○ [별표 1] 기존 제품의 승인신청 항목에 따른 작성방법 중 포장단위 기재 방법 변경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 WHO담당부서 변경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의 구분 조항 변경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nier.go.kr/NIER/ko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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