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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미국 코네티컷주, PFAS 함유 제품 금지법 제정

최고관리자 0 891 06.13 09:53

2024년 6월 5일, 코네티컷 주지사는 지난 5월에 채택한 식품 포장 및 소방용 폼에 잔류성 화합물을 사용금지하는 법령을 12개 이상의 제품 범주에 PFAS를 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S.B. No. 292)에 서명하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안은 다른 미국 주에서 발효되는 금지 조치보다 늦은 2028년부터 여러 품목에서 PFAS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기업은 의도적으로 PFAS를 추가한 아래 12개 범주의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주에 유통되기 전에 에너지환경보호부(DEEP)에 통보 요구

  • 청소기, 조리기구, 치실, 비누가 아닌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스키 왁스, 비전자적 어린이제품, 의복, 직물 가구, 덮개를 씌운가구, 카펫과 러그, 직물처리제

2.       2028년부터 청소기부터 특수 실외 장비까지 모든 적용대상제품에 PFAS 금지

  • 2026년부터 화재개인보호장비 (PPE)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PFAS를 사용 이유를 알려야 하며 기업은 2028년까지 2년동안 코네티컷에서 판매되는 장비에서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함
  • 면제대상: 최소 85%의 재활용 재료로 구성된 품목, 제한 사항이 발효되기 전 만들어진 제품 및 교체부품 등

3.       습한 환경에 사용되는 PPE 및 아웃도어 의류를 제외한 적용대상 품목 기업은 제품에 함유된 PFAS에 대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ga.ct.gov/asp/cgabillstatus/cgabillstatus.asp?selBillType=Bill&bill_num=SB00292&which_year=2024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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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1ODc=&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미국 코네티컷주, PFAS 함유 제품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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