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 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 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라. 신청기간: 2024. 3. 18. ~ 8. 31.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지원한도: 1개 기업당 7개 물질 지원 (단, 변경신고에 한하여 지원한도 없음)
바.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사.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붙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1부. 끝
자료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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