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EPA, TSCA 위험평가 대상 화학물질 16종의 보건 및 안전자료 제출기한 연장 발표

최고관리자 0 17 06.10 15:30

2025년 6월 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 제8(d)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가 미공개 보건 및 안전 연구자료(Health and Safety Data)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1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보건 및 안전자료는 EPA가 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지정,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규정 상 초기 자료 제출기한은 2025년 3월 13일이었으나, EPA는 2025년 3월에 규정을 통해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90일 연장하여 2025년 6월 11일,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80일 연장하여 2025년 9월 9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9일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모든 16종 화학물질의 제출기한이 2026년 5월 22일로 추가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업체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해, EPA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밀사업정보(CBI)가 포함된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양식(template)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물질명

CAS No.

1

Acetaldehyde

75-07-0

2

Acrylonitrile

107-13-1

3

2-anilino-5-[(4-methylpentan-2-yl)amino]cyclohexa-2,5-diene-1,4-dione (6PPD-quinone)

2754428-18-5

4

Benzenamine

62-53-3

5

Benzene

71-43-2

6

Bisphenol A

80-05-7

7

Ethylbenzene

100-41-4

8

Hydrogen fluoride

7664-39-3

9

4,4-Methylene bis(2-chloraniline)

101-14-4

10

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6PPD)

793-24-8

11

Naphthalene

91-20-3

12

Styrene

100-42-5

13

4-tert-octylphenol(4-(1,1,3,3-Tetramethylbutyl)-phenol)

140-66-9

14

Tribomomethane (Bromoform)

75-25-2

15

Triglycidyl isocyanurate

2451-62-9

16

Vinyl chloride

75-01-4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25-06-09/2025-10410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epa-provide-extension-reporting-health-and-safety-data-16-chemicals-being

 

출처: EPA>TSCA>Pollution Prevention and Toxics News / Gov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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