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 제8(d)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가 미공개 보건 및 안전 연구자료(Health and Safety Data)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1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보건 및 안전자료는 EPA가
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지정,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규정 상 초기 자료 제출기한은 2025년 3월 13일이었으나, EPA는 2025년 3월에 규정을 통해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90일 연장하여 2025년 6월 11일,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80일 연장하여 2025년 9월 9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9일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모든
16종 화학물질의 제출기한이 2026년 5월 22일로 추가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업체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해, EPA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밀사업정보(CBI)가 포함된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양식(template)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
물질명 |
CAS No. |
1 |
Acetaldehyde |
75-07-0 |
2 |
Acrylonitrile |
107-13-1 |
3 |
2-anilino-5-[(4-methylpentan-2-yl)amino]cyclohexa-2,5-diene-1,4-dione
(6PPD-quinone) |
2754428-18-5 |
4 |
Benzenamine |
62-53-3 |
5 |
Benzene |
71-43-2 |
6 |
Bisphenol A |
80-05-7 |
7 |
Ethylbenzene |
100-41-4 |
8 |
Hydrogen fluoride |
7664-39-3 |
9 |
4,4-Methylene bis(2-chloraniline) |
101-14-4 |
10 |
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6PPD) |
793-24-8 |
11 |
Naphthalene |
91-20-3 |
12 |
Styrene |
100-42-5 |
13 |
4-tert-octylphenol(4-(1,1,3,3-Tetramethylbutyl)-phenol) |
140-66-9 |
14 |
Tribomomethane (Bromoform) |
75-25-2 |
15 |
Triglycidyl isocyanurate |
2451-62-9 |
16 |
Vinyl chloride |
75-01-4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info.gov/app/details/FR-2025-06-09/2025-10410
출처: EPA>TSCA>Pollution Prevention and Toxics News / Gov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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