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제1호.pdf”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제2호.pdf”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본문).pdf”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9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고시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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