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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