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평가, 제출자료의 검증 등을 위한 시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물질('24년 승인유예) 승인 신청서가 접수완료된 기업
나. 제출기한 : 2023년 12월 7일까지
다. 제출방법 : 택배(또는 방문접수)
-보내는 곳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2.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전화 032-560-71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살생물물질(24년
승인유예 등) 승인신청에 따른 시료 제출 안내 1부. 끝.
자료: 붙임.살생물물질(24년 승인유예 등) 승인신청에 따른 시료 제출 안내(국립환경과학원, 23.11.7.).hwp
출처: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24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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