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는 최근 최종 확정된 PFAS 보고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날짜부터
대부분의 회사는 2025년 5월 13일까지 18개월 동안 규칙이 적용되는 1,460개 이상의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2025년 11월 13일까지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회성
보고 의무에 따라 기업은 부산물, 불순물, 중간체 및 연구개발
화합물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의 과불화 알킬 물질(PFAS) 생산, 처리 및 취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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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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