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카시트, 턱받이, 기저귀 매트 등 유아 용품에 암을 유발하거나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생식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린이 보호를 목표로 이러한 화학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EU 전역 제한 법령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8개 소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ECHA의 조사에 따르면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질이 유아용품(물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와 함께 코발트 및 납과 같은 금속은 유아용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CMR 물질입니다.
CMR 물질은 카시트, 턱받이, 세면도구 관련 제품, 침구 및 매트리스와 같은 품목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사용 중에 피부나 구강 접촉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작은 체구, 생리 및 행동 발달로 인해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ECHA의 보고서는 잠재적인 향후 제한 사항에 대비하여 유럽 위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유아용품 정의 방법, 제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잠재적인 훼손, 권장 농도 제한 및 시행 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그러한 제한 시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ECHA 시행 포럼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REACH 68(2)조에 따른 제한 제안 초안을 준비하는 유럽 위원회로 전송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위원회는 ECHA 과학 위원회의 개입 없이 제한 제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경
ECHA 조사의 목적은 유아 용품에 포함된 CMR 물질에 어린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REACH 규정에 따라 제한 사항을 준비하는 유럽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에 따라 CMR 카테고리 1A(알려진 인체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 또는 1B(추정된 인체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의 분류를 갖는 물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중에 ECHA는 증거에 대한 두 번의 공개 요청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조직했습니다. ECHA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알리고 피드백을 고려하기 위해 233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CHA> News> Archive> All news> "ECHA’s investigation finds toxic chemicals present in childcare products"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