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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