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4] 다목(제한물질) 일부를 개정
다.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를 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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