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수입·판매 중단요청

1. 귀 제조수입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감염병예방용 및 보건용 살충제(이하 "살충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성, 효과효능, 용법용량 등을 확인(승인) 받은 후에 제조수입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내성)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저항성이 덜하다고 알려진 디노테퓨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함유 8개 살충제(붙임)를 지난 11월 10일에 빈대 용도롤 긴급 승인한 바 있습니다. 

 

4. 긴급 승인된 디노테퓨란 함유 살충제는 모두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긴급 승인된 제품을 가정용인 '보건용 살충제'로 제조판매하거나 제품을 희석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승인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표시광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 받고,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빈대용으로 기승인되었으나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가정용) 등으로 판매 등

※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매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료:

(공문)불법 빈대용 살충제 제조·수입·판매 중단요청.pdf

(붙임)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빈대 살충제 목록.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39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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