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살충제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또는 살생물제품으로서 관리하고 있으며,동 제품들은 안전성, 효과·효능, 용법·용량 등을 확인(승인)받은 후에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3. 최근
스프레이 방식으로 냉동(액화)가스를 분사하여 해충을 순간적으로
동결시켜서 제거하는 살충제(이하"동 제품")의 제조·유통이증가하고 있으나 법 제10조제6항 등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서 우리원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위법 의심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제품들을‘보건용 살충제 등’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승인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광고**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에따른 제조·수입금지,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 해당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매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자료: (공문)미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금지 협조 요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40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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