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2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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