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자료: [환경부공고 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재공고).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26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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