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 및 사업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사전승인 절차 명시
◇ 주요내용
가. 계약 및 예산(제16조)
- 보건센터 인건비 총액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상향
- 인건비 비율 조정 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 등
나. 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제20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결과 활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지정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에게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미승인 활용 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64호(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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