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21-6호, '21.1.26.)
2.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변경) 1부
2. 성분분석 자료 서식 1부. 끝.
자료:
붙임1.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_변경최종(23.11.).hwp
붙임2.(별첨)물질 동등성인정 신청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 서식(1~4).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28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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